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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, 군은 즉각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.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발동하여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들에게 48시간 내 복귀할 것을 명령했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
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하여 포고령 제1호를 발동, 자유대한민국 내부의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 이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, 정치적 결사 및 집회 금지, 언론과 출판 통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
또한,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는 계엄 사령관의 지휘 아래 운영되며, 필요시 영장 없이 체포, 구금,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특별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체제 전복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계엄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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